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하며 인권 주간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범죄피해구조 제도에서 장해구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연령·장애로 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범죄피해자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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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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