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0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불명확했어요.

지난 10년간 채용 과정에서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고, 투표 관리에서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직무감찰을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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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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