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메타버스·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메타버스 산업 등 새 기술 기반 콘텐츠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가 신기술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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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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