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메타버스·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메타버스 산업 등 새 기술 기반 콘텐츠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가 신기술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접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