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인력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대행비용 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대행받은 사람 중 자격 없는 사람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어서 신뢰도가 낮아졌어요.
저가 발주가 거짓 작성이나 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발주 기관이 정한 비용 기준을 지킬 의무가 없었어요.
자격 기준에 맞는 전문가만 평가서를 만들도록 하고, 발주 기관이 정한 대행비용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 저가 발주로 인한 부실 작성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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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