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방송과 장애인 투표소 접근 편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후보자 방송광고에 한국수어나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만 했어요.

의무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후보자 광고와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나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투표소에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각장애선거인과 장애인이 투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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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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