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요.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우자를 처벌하지 못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효과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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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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