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원에 고용된 수의사가 간단한 처방 외에도 동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동물원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처방만 가능해서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 시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의 동물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원 동물의 건강 관리가 더 효율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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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