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원에 고용된 수의사가 간단한 처방 외에도 동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동물원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처방만 가능해서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 시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동물원의 동물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원 동물의 건강 관리가 더 효율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의사법의 다른 법안

수의사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