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와 평가 기준을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하지만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을 보장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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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1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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