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섬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섬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해요.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해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때문에 허가를 받기 어려웠어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의제되도록 하고, 촉진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적용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섬 개발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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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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