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의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환경 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절차를 거쳐요.

이런 경직성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환경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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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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