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9·19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됐어요.

2023년 11월 북한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파기 선언한 뒤 감시초소 신축과 중화기 반입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안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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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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