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재해보상 법적 근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규정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무상 재해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형평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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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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