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징금과 성교육 미실시 과태료의 징수 규정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징금 체납 시 징수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지방세 처분을 따르려다 보니 방식이 섞여 있어요.
또한 성교육 미실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고 있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통일되게 징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자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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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