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바코드를 표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규정이 없어요.
청각장애인은 글만으로는 후보자 공약과 정치 비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바코드를 표시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각장애선거인이 수어영상으로 선거공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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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