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등과 시·군·자치구로 구분돼 있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으면서도 기초단체 시와 동일한 규정을 받고 있어요.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가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