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지역균형발전 주체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광역시 수준의 여건이 있으면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정책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위상에 맞는 행정과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의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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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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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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