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7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이사 보수 정책의 주주 승인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사 보수는 전체 한도만 주주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지 않아 주주 통제가 실질화되지 못했어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고,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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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