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거소투표 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시설의 적극적 안내와 도움 없이 신청과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등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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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