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증거보전 관할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사건을 전담할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관할을 정해야 해요.
해사사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처리가 필요했어요.
해사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선박 관련 증거보전도 해사법원에 관할권을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전문 법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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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