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공석 기간을 단축하고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궐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요.

보궐 임명이 지연되어 적은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요.

결원 후 30일 이내 보궐 임명하고, 위원 부족 시에는 더 명확한 기준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가 충원된 인원으로 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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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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