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심판소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사건 처리를 위해 해사법원이 설치되고 있어요.

해양사고 심판 관련 소송의 관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양사고 심판 관련 소송이 전문 법원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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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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