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이동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는 제외돼서 장애인의 이동에 제약이 생겼어요.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표지 부정 사용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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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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