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돼요.

청년들의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이 어려웠어요.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 협약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년이 더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 비금융채무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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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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