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돼요.
청년들의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이 어려웠어요.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 협약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년이 더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 비금융채무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0 접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