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사전 신고를 받고 필요하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은 선포문으로 대남 오물 풍선과 북쪽 확성기 방송 같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뒤 북한의 보복 도발로 접경 지역 주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단 살포를 하려는 사람이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주민 위험이 현저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통제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