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국세 배분을 19.24%에서 20.24%로 1%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의 19.24%만 받는데, 지출 비중은 이미 확대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불균형이어서 지방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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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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