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74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관련 법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때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인이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특별검사 임명 등 자신 관련 법안에 대해 계속 재의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회피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 이해충돌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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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