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 기준이나 지원이 부족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