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 기준이나 지원이 부족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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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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