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 규정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고 기능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규정들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규정을 특별법에서 제거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