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9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류분 상실과 기여분 제외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과 피상속인의 선택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속인이 패륜행위를 해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여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기여분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 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을 표시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상속인의 부양의무 이행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기여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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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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