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석채취 확대 허가 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토석채취 허가지를 확대할 때 기존 부실 관리를 이유로 거부할 근거가 없어요.
관리 부실로 산지가 훼손되고 재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변경허가를 받을 때 채취방법 준수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토석채취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산지관리법의 다른 법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접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