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석채취 확대 허가 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토석채취 허가지를 확대할 때 기존 부실 관리를 이유로 거부할 근거가 없어요.

관리 부실로 산지가 훼손되고 재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변경허가를 받을 때 채취방법 준수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토석채취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산지관리법의 다른 법안

산지관리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