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0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권조사 권한과 사무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술인신문고 신고 후 조사하는 방식이라 피해 예술인이 수동적입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시 수사기관 협조 근거가 없어서 조사가 제한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 협조를 명시하며, 전담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더 적극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