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0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권조사 권한과 사무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술인신문고 신고 후 조사하는 방식이라 피해 예술인이 수동적입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시 수사기관 협조 근거가 없어서 조사가 제한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 협조를 명시하며, 전담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더 적극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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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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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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