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지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국가의 책무에 재난 피해자의 가족과 유족의 인권 보호도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 가족 전체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