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었거나 활동지원을 받지 않은 고령 장애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은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연령이 같아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은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 중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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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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