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었거나 활동지원을 받지 않은 고령 장애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은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연령이 같아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은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 중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