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골 이장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적을 상실했거나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음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이 지켜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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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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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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