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경영상 필요시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 상대방과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하면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면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됩니다.
  • 자본 충실과 유지의 원칙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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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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