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금지하고 적출 허용 나이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기증을 허용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못 한 미성년자의 기증 결정 과정에 보호가 미흡하며, WHO와 미국, 영국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기증을 금지합니다.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적출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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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