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금지하고 적출 허용 나이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기증을 허용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못 한 미성년자의 기증 결정 과정에 보호가 미흡하며, WHO와 미국, 영국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기증을 금지합니다.

살아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적출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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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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