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선거 선거관리경비 편성·배정 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준비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경비를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까지 배정하도록 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선거 준비경비는 선거일 180일 전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고 선거일 120일 전까지 배정하며, 그 외 경비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준비가 원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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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