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할 때,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합니다.

배우자가 공직자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 행위가 더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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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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