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을 물건이 아님으로 규정하고 치료비 손배배상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고, 치료비가 아닌 교환가치로 보상받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며,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이 법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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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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