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 배정 방안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때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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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