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불필요한 비용을 빼고 공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 환경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의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리에 교육세, 법정 출연금, 보험료 같은 비용을 포함시켜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고,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 차주들이 더 투명한 금리 정보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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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