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2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정보 관리에서 이상기후와 극한기후 대응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온실가스 농도와 기상현상을 측정·예측하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폭우, 태풍, 수해, 홍수, 가뭄 같은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 관리를 넘어 이상기후 관리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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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