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전부개정에도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주민자치의 실질적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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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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