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으로부터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뇌사기증자가 극히 부족했어요.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사람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장기기증 가능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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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