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위반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아서, 공직자 청렴의무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자의 청렴의무가 강화되게 됩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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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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