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외선거범 대응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어요.
공직선거법은 사법경찰관을 여권발급 제한 요청 주체로 추가했지만, 요청 절차에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국외선거범 대응의 여권발급 제한 등을 요청하는 절차에 사법경찰관을 명시하는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국외선거범 대응 절차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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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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