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이 확인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어요.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어요.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요청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보호 관련 나이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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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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