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7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 광고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같은 새로운 광고 매체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변호사 광고 규제가 예측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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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