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기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어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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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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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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