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불충분해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 같은 고가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처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못 받게 하고, 공직자에 준해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방지되고 공직사회가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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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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